2026년 기초연금 기준
| 구분 | 금액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0,000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2,000원 |
| 기준연금액 (1인 최대) | 월 349,700원 |
|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 1인 279,760원 (각 20% 감액) |
만 65세 이상, 국내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약 70%가 받도록 해마다 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매달 버는 돈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한 달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 근로소득: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
- 국민연금·사업·임대 소득: 100% 반영 (이자소득은 월 4만 원까지 제외)
- 재산: 기본 공제를 뺀 뒤 1년에 4%를 소득으로 보고 12로 나눔
예를 들어 공제 후 재산이 1억 원이면 한 달에 약 33만 3천 원을 번 것으로 봅니다.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
| 구분 | 공제액 | 해당 지역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화성)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 농어촌 | 7,250만 원 | 도의 군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모든 지역 (가구 기준) |
광역시 안의 군 지역(기장·달성·울주 등)은 대도시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집값이 공제액보다 적어도 남은 공제액을 예금에서 더 빼 주지는 않습니다. 빚(금융기관 대출, 받은 임대보증금 등)은 재산에서 뺍니다. 다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는 차값 전체를 한 달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차가 있으면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10년 넘은 차, 생업에 쓰는 차, 화물차 등은 예외입니다. 그 밖의 일반 승용차는 차값을 일반재산에 넣으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기초연금 |
|---|---|
| 524,550원 이하 | 깎이지 않음 (349,700원) |
| 524,550원 초과 ~ 699,400원 이하 | 조금 줄 수 있음 (874,250원 − 국민연금액 이상 보장) |
| 699,400원 초과 | A급여액에 따라 줄어듦 (최소 174,850원 보장) |
국민연금 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중 소득 재분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람마다 달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냈다고 무조건 손해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은 대부분 더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한 채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고, 사는 지역에 따라 7,250만~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 줍니다. 위 계산기에 집 공시가격을 넣어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못 받나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자녀 명의 집에 무료로 살고 있으면 그 집 가치의 일부(연 0.78%)를 소득으로 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왜 줄어드나요?
부부는 생활비를 함께 쓰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각 279,760원, 합쳐서 559,520원입니다. 소득 하위 가구의 부부 감액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일시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으니 1355에 꼭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거의 닿으면 다 받나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여서 줍니다. 그래도 최소 금액(단독 34,970원)은 받습니다.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에 60일 이상 계속 머무르면 그 기간에는 지급이 멈춥니다. 돌아오면 다시 받습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정보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추정하는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수급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공시가격, 부채 인정 범위, 무료임차소득, 증여·처분 재산, 기타 소득 등이 함께 조사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기준: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10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