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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소득과 집·예금 같은 재산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하고, 매달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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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특례시는 수원·고양·용인·창원·화성입니다. 재산에서 빼 주는 기본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세전)

부부가구는 두 사람 것을 각각 넣으세요. 자녀 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원
116만 원을 빼고 70%만 반영됩니다. 노인일자리(공공형) 소득은 넣지 마세요.
원
노령연금 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넣으세요.
원
사업·임대 소득, 다른 공적연금 등. 이자소득은 월 4만 원을 뺀 금액을 넣으세요.

재산 (가구 합계)

재산이 있는데 0으로 두면 결과가 실제보다 좋게 나옵니다.
원
집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넣으세요.
원
2,000만 원까지는 빼 줍니다.
원
금융기관 대출, 받은 전세보증금 등.
국민연금 'A급여액'을 알면 넣기 (정확한 금액용)

국민연금을 월 524,550원보다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A급여액'으로 정해집니다.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물어보면 알려 줍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금액을 범위로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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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회원가입 없음 · 입력값 서버 전송 없음. 공식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1. 신청 시기 확인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지난달 치는 소급되지 않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2. 신청 장소 고르기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공단 직원이 찾아오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3. 서류 준비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4. 조사와 결과 통보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보통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탈락했더라도 형편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로

2026년 기초연금 기준

구분금액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470,000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2,000원
기준연금액 (1인 최대)월 349,700원
부부가 둘 다 받을 때1인 279,760원 (각 20% 감액)

만 65세 이상, 국내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약 70%가 받도록 해마다 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매달 버는 돈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한 달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 근로소득: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
  • 국민연금·사업·임대 소득: 100% 반영 (이자소득은 월 4만 원까지 제외)
  • 재산: 기본 공제를 뺀 뒤 1년에 4%를 소득으로 보고 12로 나눔

예를 들어 공제 후 재산이 1억 원이면 한 달에 약 33만 3천 원을 번 것으로 봅니다.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

구분공제액해당 지역
대도시1억 3,500만 원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화성)
중소도시8,500만 원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7,250만 원도의 군
금융재산2,000만 원모든 지역 (가구 기준)

광역시 안의 군 지역(기장·달성·울주 등)은 대도시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집값이 공제액보다 적어도 남은 공제액을 예금에서 더 빼 주지는 않습니다. 빚(금융기관 대출, 받은 임대보증금 등)은 재산에서 뺍니다. 다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는 차값 전체를 한 달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차가 있으면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10년 넘은 차, 생업에 쓰는 차, 화물차 등은 예외입니다. 그 밖의 일반 승용차는 차값을 일반재산에 넣으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월 수령액기초연금
524,550원 이하깎이지 않음 (349,700원)
524,550원 초과 ~ 699,400원 이하조금 줄 수 있음 (874,250원 − 국민연금액 이상 보장)
699,400원 초과A급여액에 따라 줄어듦 (최소 174,850원 보장)

국민연금 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중 소득 재분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람마다 달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냈다고 무조건 손해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은 대부분 더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한 채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고, 사는 지역에 따라 7,250만~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 줍니다. 위 계산기에 집 공시가격을 넣어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못 받나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자녀 명의 집에 무료로 살고 있으면 그 집 가치의 일부(연 0.78%)를 소득으로 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왜 줄어드나요?

부부는 생활비를 함께 쓰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각 279,760원, 합쳐서 559,520원입니다. 소득 하위 가구의 부부 감액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일시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으니 1355에 꼭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거의 닿으면 다 받나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여서 줍니다. 그래도 최소 금액(단독 34,970원)은 받습니다.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에 60일 이상 계속 머무르면 그 기간에는 지급이 멈춥니다. 돌아오면 다시 받습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정보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추정하는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수급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공시가격, 부채 인정 범위, 무료임차소득, 증여·처분 재산, 기타 소득 등이 함께 조사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기준: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10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