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은 지금 회사 근속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회사를 옮긴 사이 공백이 3년을 넘지 않았다면 예전 가입기간도 합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정확한 기간은 고용24의 '피보험자격 이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얼마를 받나요?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 합계를 그 기간의 날수(89~92일)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받습니다.
다만 아래 범위 안으로 맞춥니다.
- 상한액: 하루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2025년 퇴사자는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하루 근로시간. 8시간 근무자는 하루 66,048원 (2027년 퇴사자는 최저임금 10,700원 기준 68,480원)
대부분 하한액이나 상한액을 받습니다
2026년 퇴사자는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아서, 하루 8시간 일하는 분은 월급(3개월 동안 같다고 볼 때)에 따라 이렇게 나뉩니다.
- 월급이 약 327만~338만 원보다 적으면: 하한액 66,048원
- 그 사이 좁은 구간: 평균임금의 60%
- 월급이 약 337만~348만 원보다 많으면: 상한액 68,100원
그래서 실업급여 총액은 월급보다 받는 일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0일 요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급여를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만둔 경우입니다.
- 재취업 의사: 일할 생각과 능력이 있고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아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했거나 늦게 받은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이사로 출퇴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본인 질병이나 가족 간호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서 등 필요)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겪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둘 다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아니요. 구직급여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보험료의 25%가 실업급여에서 빠지고,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몇 달 지나서 신청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끊깁니다. 퇴사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세요.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과 소득에 따라 그 기간 실업급여가 줄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로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어도 받을 수 있나요?
65세 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다가 그만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사라지나요?
받을 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주 6일만 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2026년 9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개편안입니다. 총 받는 금액은 같지만 4주에 받는 금액이 약 14% 줄고, 받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내용입니다.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안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법을 바꿔야 해서 아직 적용되지 않으며, 확정되면 계산기에 반영하겠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상용직)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수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상여금 반영,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일용직·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과 자격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기준: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10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