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별 국민연금 받는 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기 시작하는 나이(정상수령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다릅니다. 조기수령은 이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기수령은 최대 5년 늦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 조기수령 가능 | 정상수령 | 연기 최대 |
|---|---|---|---|
| 1953~1956년 | 56세 | 61세 | 66세 |
| 1957~1960년 | 57세 | 62세 | 67세 |
| 1961~1964년 | 58세 | 63세 | 68세 |
| 1965~1968년 | 59세 | 64세 | 69세 |
| 1969년 이후 | 60세 | 65세 | 70세 |
조기수령: 1년에 6%씩 줄어듭니다
정상수령 나이보다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한 달에 0.5%)씩 줄어듭니다. 5년을 앞당기면 30%가 줄고, 줄어든 금액이 평생 그대로 이어집니다.
| 앞당긴 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
| 받는 비율 | 94% | 88% | 82% | 76% | 70% |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바뀌는 'A값'(2026년 월 3,193,511원)으로 판단하는데, 월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세전 월급과는 다릅니다.
연기수령: 1년에 7.2%씩 늘어납니다
정상수령 나이부터 5년 안에 신청하면(이미 받고 있어도 가능)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한 달에 0.6%)씩 늘어납니다. 5년을 늦추면 36%가 늘어납니다.
| 미룬 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
| 받는 비율 | 107.2% | 114.4% | 121.6% | 128.8% | 136% |
연금액 전부가 아니라 50%~90%(10% 단위)만 일부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늘어나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읽으세요
손익분기 나이는 두 방법의 누적 수령액이 같아지는 나이입니다. 그보다 오래 살면 늦게 받는 쪽이, 그 전에 생을 마치면 일찍 받는 쪽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이 정상수령으로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5년 조기수령(월 70만 원)과 정상수령은 76세 8개월경에, 정상수령과 5년 연기수령(월 136만 원)은 83세 11개월경에 누적액이 같아집니다.
손익분기 나이는 월 연금액이 얼마든 똑같습니다. 감액률과 가산률이 비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생연도와 앞당기거나 미루는 기간만으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물가 상승을 넣지 않은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실제로는 연금액이 해마다 물가만큼 오르는데, 물가를 빼고 본 실질 가치로는 손익분기 나이가 같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명목)으로 따지면 1~2년쯤 앞당겨집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해마다 2% 오르면 위 예시의 76세 8개월은 약 74~75세, 83세 11개월은 약 82세가 됩니다.
누적액만으로 정하지 마세요
계산기가 보여 주는 '가장 많은 금액'이 꼭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아래 상황을 함께 따져 보세요.
조기수령을 생각해 볼 때
- 퇴직 후 당장 생활비가 부족할 때
-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받기 어렵다고 느낄 때
- 앞으로 일하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계획이 없을 때
연기수령을 생각해 볼 때
- 계속 일하면서 소득이 있을 때
- 퇴직금·예금 등 다른 돈으로 몇 년 버틸 수 있을 때
- 건강하고 오래 사는 집안일 때
자주 묻는 질문
조기수령으로 줄어든 금액은 나중에 다시 올라가나요?
아니요. 줄어든 비율은 평생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하면서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나요?
조기수령은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는 중에 소득이 A값(2026년 월 3,193,511원)을 넘게 되면 그 기간에는 지급이 멈춥니다. 소득 판단 방식이 복잡하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 꼭 확인하세요.
연금 일부만 미룰 수도 있나요?
네. 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골라 그만큼만 미루고 나머지는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룬 부분만 1년에 7.2%씩 늘어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미룰 수 있나요?
정상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기 신청은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정상수령 나이부터 최대 5년 안입니다. 조기수령을 이미 시작했다면 정상수령 나이 전까지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세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자 출생연도와 예상 연금액을 따로 넣어 계산하세요. 두 사람의 수령 시점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일찍 받아 생활비로 쓰고, 다른 사람은 미뤄서 더 큰 금액을 받는 식입니다.
내 예상 연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우편이나 문자로 오는 가입내역 안내에도 예상 연금월액이 적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예상 월 연금액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단순 명목 누적액 비교입니다. 일찍 받으려고 보험료 납부를 일찍 멈추면 기본 연금액 자체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물가에 따른 연금액 조정, 세금, 건강보험료, 소득에 따른 지급 정지·감액, 부양가족연금액, 실제 지급 시작 월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신청 자격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확인하세요. 기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공단 안내 (2026년 10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