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별·근속연수별 세금 예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세전 퇴직금 | 근속 5년 | 10년 | 20년 | 30년 |
|---|---|---|---|---|
| 3,000만 원 | 852,500원 | 220,000원 | 0원 | 0원 |
| 5,000만 원 | 2,358,120원 | 748,000원 | 0원 | 0원 |
| 10,000만 원 | 10,360,620원 | 4,262,500원 | 1,232,000원 | 264,000원 |
| 20,000만 원 | 35,708,750원 | 19,662,500원 | 7,727,500원 | 3,795,000원 |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근속연수공제: 일한 햇수만큼 먼저 빼 줍니다.
- 환산급여: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에 12년치를 받은 것'처럼 바꿉니다.
-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 그 세금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 지방소득세로 퇴직소득세의 10%를 더 냅니다.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돈을 받아도 세율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연수 × 100만 원 |
| 5년 초과 ~ 10년 | 500만 원 + 5년 넘는 연수 × 200만 원 |
| 10년 초과 ~ 20년 | 1,500만 원 + 10년 넘는 연수 × 2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20년 넘는 연수 × 300만 원 |
근속연수는 1년이 안 되는 기간을 1년으로 올려서 셉니다. 10년 3개월을 일했다면 11년입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 IRP로 옮기면 지금은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를 나중에 꺼낼 때까지 미뤄 줍니다(과세이연).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 받은 지 10년차까지), 11~20년차는 60%, 21년차부터는 50%만 냅니다. 21년차 50% 구간은 2026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 연금이 아니라 한 번에 꺼내면 미뤘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떼였던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과세이연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왜 이렇게 적나요?
퇴직금은 오랜 기간 쌓인 돈이라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빼고, 1년 단위로 나눠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속 10년에 5천만 원이면 세금이 약 75만 원(1.5%) 정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언제, 누가 떼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를 줍니다. 퇴직 후 받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정확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희망퇴직금이나 위로금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퇴직을 이유로 받는 명예퇴직금·위로금도 보통 퇴직소득에 합쳐서 계산합니다. 합친 금액을 세전 퇴직금 칸에 넣으세요.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어요.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속연수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입사일 칸에 정산 기준일 다음 날을 넣으세요. 이전 정산분과 합쳐서 다시 계산하는 특례도 있으니 회사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 받을 때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현금 일시금 수령을 가정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비과세 퇴직소득, 중간정산 정산 특례, 임원 퇴직소득 한도, 외국 납부세액 등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2026년 10월 확인)